버려진 뉴저지 제지 공장, 이제 태양열로 지역사회에 전력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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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진 뉴저지 제지 공장, 이제 태양열로 지역사회에 전력 공급

Jul 06, 2023

빌리 러트 | 2023년 5월 11일

1907년에 뉴저지 주 밀포드 자치구에 제지 공장이 세워져 목재를 가져와 펄프로 바꾸고 이를 식품 등급 종이로 가공했습니다. 이 공장은 1990년대까지 운영되었으며 이름과 소유권이 여러 번 바뀌다가 2003년에 버려지고 완전히 폐쇄되었습니다.

Milford 제지 공장이 공식적으로 공장을 폐쇄한 지 15년 후, 이 부지는 뉴저지에 본사를 둔 CEP Renewables가 태양열 프로젝트를 위해 개발하여 산업화 이후의 부지를 가져와 인근 지역 사회와 더 큰 Hunterdon 카운티를 위한 발전소로 만들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소법의 에너지 지역사회 세금 추가에 대한 최근의 설명은 밀포드의 제지 공장과 같은 부지에 더 많은 프로젝트가 건설되도록 장려할 수 있습니다. 매립지, 브라운필드, 슈퍼펀드 부지 또는 폐기된 화석 연료 공장으로 지정된 토지는 잠재적으로 태양광 프로젝트 보조금과 이러한 개발에 수반되는 일자리 창출 및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단계 17MW 태양광 프로젝트가 뉴저지의 오랫동안 버려진 제지 공장을 대신했습니다. 씨에스에너지

비록 에너지 커뮤니티 크레딧 이전에 건설되었지만 Milford 제지 공장 어레이는 이러한 유형의 태양광 프로젝트가 커뮤니티에 제공하는 경제적, 환경적 잠재력을 강조합니다.

CEP Renewables의 부사장인 Chris Ichter는 "가장 큰 영향 중 하나는 부동산이 세금을 다시 부과받는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부채로 남아 있던 재산이 소득 창출 자산으로 변합니다. 지역적으로 전력이 생산된다는 점에서 이는 지역 사회에 큰 일입니다."

그러나 버려진 제지 공장을 2단계 17MW 태양광 프로젝트로 바꾸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부동산은 환경 유해 물질의 "무단 배출"로 인해 뉴저지 환경 보호부(NJDEP)에 의해 브라운필드로 지정되었습니다. 환경보호국(EPA)은 현장의 대부분이 분해되지 않고 토양, 공기, 물에 머무를 수 있는 발암성 화학물질인 폴리염화비페닐에 의해 오염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부지의 일부 지하수도 다른 발암성 및 독성 화학물질에 의해 오염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제지 공장이 운영 중이었을 때 건물과 주변 들판 아래에 매립된 관개 파이프가 종이 가공에서 발생하는 폐수 부산물을 토지에 뿌려 해당 지역을 대부분의 건축 유형에 적합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오염 물질을 뿌리는 곳이었기 때문에 증서로 알려진 부동산에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히터가 말했다.

CEP Renewables는 어레이를 구축하기 위해 뉴저지의 CS Energy를 고용했습니다. 그 이유는 태양열 계약자가 이전 프로젝트에서 개발자와 협력했으며 브라운필드 및 매립지에 설치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브라운필드의 경우] 평범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프로젝트는 모두 완료하려고 시도하기에는 너무 특별하기 때문입니다."라고 Ichter는 말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를 놀라게 할 것은 거의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태양광 개발 이전 몇 년 동안 제지 공장 시설은 철거되어 한때 여러 건물이 있던 자리를 나타내는 콘크리트 슬라브만 남았습니다. EPA는 현장 평가를 실시하여 토양 복원, 적절한 시설 폐쇄 및 수처리를 실시했습니다.

CS에너지는 오염된 현장을 6인치 크기의 장비로 덮어야 했습니다. 장비와 태양광 설치자가 토지에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EPA 승인 표토를 덮습니다. 이 태양광 프로젝트는 두 단계로 진행되었으며, 두 번째 단계를 건설하는 동안 어레이를 호스팅할 23에이커의 부지를 덮기 위해 매일 트럭 한 대 분량의 토양이 현장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씨에스에너지

비침투성 밸러스트가 시스템 기초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덮개 매립 프로젝트와 달리 CS 에너지는 이 태양광 어레이를 구축하기 위해 말뚝을 땅에 박을 수 있었지만 설치자는 해당 덮개 깊이로 6인치만 긁을 수 있었습니다. 표토. NJDEP는 공사가 "부지의 오염을 악화시키지 않거나" 토양 덮개 아래의 땅을 포함하여 현장에서 수행되는 사전 개선 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요구했습니다.